임대차임대차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임차인 퇴거 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검토된다. 다만 제3자 임대 사실만으로 곧바로 배상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거주 갱신거절, 정당한 사유, 손해액 산정 기준을 순서대로
실거주갱신거절제3자임대손해배상청구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