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과 매수인의 권리행사기간 기준
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하자담보책임부동산매매하자아파트하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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