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하자·지연으로 인한 영업손해 —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판단 기준
인테리어 하자나 준공 지연으로 개업·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보수비 외에 잃은 영업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손해는 시공자가 개업 일정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공사 지연과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배
영업손해특별손해통상손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나 준공 지연으로 개업·영업을 하지 못했다면 보수비 외에 잃은 영업이익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영업손해는 시공자가 개업 일정과 손실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공사 지연과 영업 중단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에 따라 배
영업손해특별손해통상손해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지체상금 약정과 실제 손해 청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될 수 있고, 영업손해나 입주지연 손해는 통상손해·특별손해의 범위와 입증자료가 문제 된다. 지연 기간, 손해 항목, 예견가능성,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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