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신고서를 반려당했다면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 기준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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