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의 적법성 판단 기준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될 수 있다. 건축법상 반복 부과는 1년에 2회 이내에서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가능하지만, 시정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이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도 다툴 수 있다. 위반내용을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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