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유치권 주장에서 점유와 견련관계의 성립 기준
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 변제기, 피담보채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열쇠 인도, 영업개시, 점유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유치권시공사유치권점유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