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행정청이 뒤늦게 절차를 보완했다면 — 절차 하자 치유가 인정되는 범위
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
행정행정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처분서에 이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불복의 방향과 범
행정처분이유제시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