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주택 보증금 반환과 건물 명도의 동시이행 관계에서 임차인이 확인할 판단 기준
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가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
임대차임대차주택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 명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문제 된다(민법 제536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명도를 거절할 수 있지만, 먼저 이사 가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이사 전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전 조치
보증금반환명도동시이행항변임차인명도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