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자기차량손해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 — 보험자대위 범위의 한계
자기차량손해보험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된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제3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대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리는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
보험자대위범위자기부담금청구권선처리방식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