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유언의 방식별 유효 요건과 무효 사유 — 민법이 정한 다섯 가지 유언 방식
민법 제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 유언자의 뜻이 분명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유언장이 발견되었을 때는 먼저 유언자의 의사보다 형
유언유효요건자필증서유언공정증서유언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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