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찾지 못할 때의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기준
집행권원을 받았더라도 채무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이나 매출채권을 찾지 못하면 압류 신청이 공전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세 제도의 요건과 효과는 같지 않다. 일부 절차는 앞선 집행이나 재산명시 결과를 요건
재산명시신청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재산조회요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