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임대차전세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 임대인 거주 사유 입증의 한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인의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충돌하는 경우, 실거주 의사의 진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 임대인이 단순히 "직접 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갱신거절이 인정되지 않고, 주거 상황·이사 준비·사회적 환경 등 객관적 사정
전세계약갱신요구권갱신거절사유임대인실거주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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