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는 무엇이 다른가 — 전세권의 효력과 말소 청구 판단 기준
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는 모두 보증금 회수와 관련되지만 법적 성격과 행사 방법이 다릅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임대차계약에서 생기는 채권이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
전세권설정등기확정일자전세권말소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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