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도 유효한가 — 가장전세권과의 판단 기준
전세금을 새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세권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대여금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전세금으로 갈음하기로 실제 합의했고, 전세권 설정과 목적물 이용에 관한 약정도 진정하게 존재한다면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전세권담보목적전세권통정허위표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