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과 유치권 — 성립 요건·점유 유지·포기 특약 판단 기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현장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그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인지, 권원 없는 점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보유하며, 계약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유치권유치권포기특약점유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자가 현장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그 점유가 적법한 유치권 행사인지, 권원 없는 점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려면 타인의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변제기 도래 채권을 보유하며, 계약으로 권리를 포기하지
유치권유치권포기특약점유시공사가 유치권을 주장해도 유치권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유치권은 점유, 변제기, 피담보채권,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 열쇠 인도, 영업개시, 점유 이전 전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사건에서도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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