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과 점유 이전 후 행사 가능성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유치권 주장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은 업체가 공사 목적물을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고,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 검토된다. 따라서 열쇠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보다 점유의 성격, 채권의 범
유치권성립요건인테리어사기점유상실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