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원고적격행정소송제3자취소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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