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회부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효력, 이의신청 기간의 판단 기준
민사소송이 조정에 회부되거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지면 단순한 협의 제안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조정조서와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고, 문언이 명확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받을 금액뿐
화해권고결정이의민사조정절차조정조서효력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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