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인도명도·인도불법점유 부동산에서 차임 상당 손해·부당이득의 판단 기준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해 소유자가 차임 상당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때,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임대 가능한 상태인지는 요건이 아니다. 차임 상당액은 불법점유로 인한 사용·수익의 금전적 평가 기준일 뿐이므로, 소유자가 임대할 계획이 없었다는
불법점유부당이득차임상당손해부당이득반환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