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 신청의 요건과 담보제공·제소명령에 대한 대응 구조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다투는 목적물이나 법률관계의 현상을 유지해야 한다면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본안 판결을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야 한다. 채무자에게도
가압류신청가처분요건보전처분담보제공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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