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지시한 추가공사의 대금 — 추가공사 약정 인정 요건과 입증 판단 기준
최초 견적에 없던 공사가 진행된 뒤 발주자가 포함 공사라고 다투면, 추가공사 자체보다 별도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원 계약 밖의 공사를 인식하고 승인한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
추가공사대금구두계약설계변경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초 견적에 없던 공사가 진행된 뒤 발주자가 포함 공사라고 다투면, 추가공사 자체보다 별도 대금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서면 변경계약이 없더라도 발주자가 원 계약 밖의 공사를 인식하고 승인한 정황이 충분하면 추가공사대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총액
추가공사대금구두계약설계변경
공사대금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은 공사를 실제로 했다는 말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계약에 포함된 공사인지, 별도로 요청받은 공사인지, 발주자가 비용 발생을 알고 승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완공되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그 정도는 원래 해주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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