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특별수익이 있는 채무자의 상속부동산 지분 포기와 사해행위 판단 기준
채무자가 생전에 이미 많은 증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상속부동산 사해행위 판단에서 중요한 항변이 될 수 있다. 특별수익이 있으면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생전 증여, 남은 상
특별수익상속분계산구체상속분사해행위생전증여공동담보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