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이름·주소·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판결경정 신청과 항소의 구별 기준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 금액 합계의 계산 착오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판결경정판결문오기나홀로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