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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이름·주소·금액이 잘못 적혔다면, 판결경정 신청과 항소의 구별 기준

2026년 10월 4일·읽는 데 7분
목차
판결경정의 법률 근거와 대상경정이 인정되는 요건경정과 항소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항소기간과 경정신청의 조건 분기경정결정의 방식과 불복의 예외집행·등기 단계에서의 실무적 함의

판결경정은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 금액 합계의 계산 착오처럼 잘못이 분명한 경우는 경정결정으로 고칠 수 있고, 법원의 판단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표시에 오기가 있으면 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경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경정의 법률 근거와 대상

판결경정은 판결에 적힌 표시상의 분명한 잘못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오류를 발견했다면 판결 내용과 실제 정보를 대조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대상은 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나타난 계산·기재의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름 한 글자, 주소의 번지, 숫자 합계처럼 판결문 자체와 기록을 비교하면 잘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잘못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새로운 사실 인정이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경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정과 명령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결정이나 명령의 오기도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재판의 성질과 경정 규정이 맞는지를 조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조서나 조정조서 등 다른 재판서류의 처리까지 같은 방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정이 인정되는 요건

경정이 인정되려면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또는 그와 비슷한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록을 대조했을 때 오타나 전산 입력 오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경정결정으로 표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반면 어느 금액이 맞는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거나 판단 이유가 서로 충돌한다면 단순한 기재 오류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계산 착오도 산술적으로 바로 확인되는 경우와 법원의 판단 내용이 반영된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항목별 금액의 합계가 잘못 적힌 경우는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손해 항목의 인정 범위나 이율 적용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경정신청으로 판결의 인용 범위를 넓히거나 줄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이름이나 주소의 오기가 있더라도 사건기록상 동일인이 분명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시를 고치는 범위를 넘어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효과를 구하면 경정 절차와 맞지 않습니다. 신청서에는 잘못 적힌 부분과 고칠 내용을 정확히 대비해 적고, 판결 기록에서 오류가 분명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경정과 항소를 구별하는 판단 기준

경정은 판결의 판단 내용을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표시상의 분명한 잘못을 고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사실을 잘못 인정했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항소로 다퉈야 합니다. 판단에 대한 불만을 경정신청으로만 제기하면 항소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구별할 때에는 오류를 고치기 위해 새로운 증거조사나 법률 판단이 필요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과 기록만 비교해 오기나 계산 착오가 바로 확인되면 경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거의 신빙성, 손해액 산정 방법, 계약 해석, 책임 비율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 항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판결 이유의 계산과 주문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언제나 경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산술 오류인지, 이유와 주문 중 어느 쪽이 법원의 실제 판단인지, 판단 자체에 모순이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면서 판결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항소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기간과 경정신청의 조건 분기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경정신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소기간이 정지되거나 연장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의 판단 내용에도 불복할 의사가 있다면 경정 절차와 별도로 항소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항소가 없는 상태에서 경정결정이 내려진 경우와 항소가 계속 중인 경우는 불복 방식이 다릅니다. 경정결정 자체에 불복하려면 현재 판결에 적법한 항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신청을 기다리다가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는 판단 자체를 다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오기 정정만 필요한지, 판결 결과에도 불복하는지, 두 문제가 함께 있는지를 판결서 수령 직후 구분해야 합니다. 항소와 경정을 함께 검토하더라도 각각의 대상과 기간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경정결정의 방식과 불복의 예외

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는 방식으로 반영합니다.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으면 결정 정본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경정된 내용을 집행이나 다른 절차에 사용할 때에는 원래 판결정본과 경정결정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정결정에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 다만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즉시항고 가능 여부는 경정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본안 판결에 대한 항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불복 방법은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과 구별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재판의 형식과 고지 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은 여전히 항소기간과 항소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집행·등기 단계에서의 실무적 함의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하고,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판결도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합니다. 이름이나 당사자 표시가 실제 정보와 다르면 집행 신청 단계에서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의 오기가 있으면 집행할 범위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주소 오류는 당사자 동일성이나 송달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정본과 집행문, 경정결정 정본의 내용을 서로 대조한 뒤 집행에 사용해야 합니다. 실제 판결의 판단 내용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표시 오류를 고치는 것인지 끝까지 구분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직후에는 당사자 이름, 주소, 주문 금액, 이자 기산점과 계산 표시를 기록과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오류라면 경정신청을 검토하고, 판단 자체에 불복한다면 2주의 항소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집행을 준비하면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집행 전에 경정 여부를 확인해야 후속 절차의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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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판결서에 이름 한 글자가 틀리게 적혔다면 어떻게 고칩니까?
A

사건기록과 비교해 오기임이 분명하면 판결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힌 부분과 정확한 표시를 대비해 적고,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경정으로 당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판결 이유의 계산과 주문 금액이 다르면 경정으로 해결됩니까?
A

분명한 산술 계산 착오라면 경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금액이 법원의 실제 판단인지 추가 심리나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단순 경정보다 항소로 다툴 사안일 수 있습니다. 판결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항소기간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Q경정신청을 해 두면 항소기간 계산이 달라집니까?
A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이고 불변기간입니다. 경정신청과 별도로 기간을 관리해야 하며, 경정신청만으로 항소기간이 멈추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판결 내용에도 불복한다면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판결에 항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도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판결에 대해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경정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적법한 항소가 없다면 경정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결정이나 명령에 적힌 오기도 경정할 수 있습니까?
A

결정과 명령에도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한 판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분명한 계산이나 기재 오류라면 경정을 검토할 수 있지만 해당 재판의 성질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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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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