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피항소인의 답변 준비와 부대항소·불이익변경금지의 판단 기준
피항소인은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당사자이며,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투려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부대항소피항소인나홀로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