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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항소했다면, 피항소인의 답변 준비와 부대항소·불이익변경금지의 판단 기준

2026년 10월 5일·읽는 데 7분
목차
피항소인 지위와 항소심 심판 범위의 법률 근거항소이유서 수령 뒤 답변 준비의 요건부대항소가 허용되는 판단 기준항소 취하·각하와 부대항소 효력의 조건 분기불이익변경금지와 상계 주장의 예외피항소인 대응의 실무적 함의

피항소인은 상대방이 1심 판결에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를 당한 당사자이며, 항소심은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를 제외하면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부분까지 다투려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를 해야 하고, 부대항소는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고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만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이내의 직접 항소와 비교해야 합니다.

피항소인 지위와 항소심 심판 범위의 법률 근거

피항소인은 상대방의 항소로 항소심 절차에 참여하게 된 당사자입니다. 항소심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항소인도 항소이유에 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며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청구 부분이 자동으로 다시 심판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불복한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다투는 범위와 피항소인이 직접 항소하거나 부대항소한 범위가 항소심의 심판 대상을 정합니다. 상계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복 한도에 관한 예외가 있으므로, 상계 항변이 있는 사건은 일반적인 경우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피항소인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는 방어와 자기가 패소한 부분을 추가로 다투는 공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는 항소이유에 대한 반박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후자는 직접 항소나 부대항소가 필요한지 살펴야 합니다. 두 목적을 혼동하면 항소심에서 원하는 범위가 심판 대상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 수령 뒤 답변 준비의 요건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적혀 있지 않으면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신청에 따라 제출기간을 한 번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항소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항소이유가 적혀 있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각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항소인은 상대방이 기간을 지켰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어떤 주장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면 항목별 주장과 1심 판결의 판단을 대응시켜 반박해야 합니다.

피항소인의 반박서면 제출기한은 이 규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기한이나 변론 일정이 있으면 그 일정에 맞추되, 상대방의 주장별로 사실관계, 증거, 법률상 반박을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1심에서 이미 제출한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항소이유가 어느 판단을 공격하는지에 맞춰 답변해야 합니다.

부대항소가 허용되는 판단 기준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직접 항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상대방의 항소가 계속되고 변론이 끝나지 않았다면 부대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대항소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에 대응해 피항소인도 자기에게 불리한 1심 판결 부분을 다투는 수단입니다. 1심에서 기각된 청구 일부를 추가로 인정해 달라고 하거나 자기에게 불리한 책임 범위를 줄여 달라고 요구하려면 부대항소의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단순한 반박서면에 불복 취지를 적는 것만으로 부대항소가 성립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항소와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사라졌을 때의 효력이 다릅니다. 판결 결과에 대한 불복 의사가 분명하고 직접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대방 항소에 기대는 부대항소와 기간 안의 직접 항소를 비교해야 합니다. 부대항소에 붙일 인지액 등 구체적인 비용은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취하·각하와 부대항소 효력의 조건 분기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거나 항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습니다. 부대항소는 원칙적으로 본항소에 종속되기 때문에 본항소가 사라지면 함께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해 직접 항소기간을 넘기면 불복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잃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취하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항소기간 안의 대응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를 언제 했는지가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제출일과 1심 판결서 송달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 취하 가능성이 있다면 부대항소에 의존할 위험을 미리 평가해야 합니다. 직접 항소기간이 남아 있고 1심 패소 부분을 확실히 다투려면 직접 항소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직접 항소기간이 지났다면 부대항소의 종속성을 전제로 대응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와 상계 주장의 예외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바꿀 수 있습니다. 피항소인이 직접 항소나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부분은 원칙적으로 항소인의 불복 범위를 넘어서 항소인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항소인이 자기 패소 부분의 변경을 원한다면 그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만드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원칙은 항소인의 불복 범위를 기준으로 심판 대상을 제한하지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상계 항변은 서로 대립하는 채권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판결 결과에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불복 한도만으로 결론을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에 상계 주장이 있는지와 항소심에서 새로 인정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이익변경금지는 피항소인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반박하지 않으면 1심에서 유리하게 인정된 판단이 바뀔 수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소나 부대항소가 없으면 그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방어 범위와 추가 불복 범위를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피항소인 대응의 실무적 함의

상대방의 항소장을 받으면 1심 판결서 송달일, 상대방의 항소 범위,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1심에서 유리하게 인정된 부분을 지킬 반박과 인정받지 못한 부분을 다시 다툴 필요가 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항목마다 1심 판단, 관련 증거, 반박 내용을 대응시키면 답변 범위를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자기 패소 부분도 다투려면 직접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났다면 부대항소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대항소를 선택하면 상대방 항소의 취하·각하에 따라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항소기간 안의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보므로 제출 시점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바꾸려는 판결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단순 방어와 추가 불복이 섞일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 부대항소의 대상, 상계 주장 여부를 각각 구분하고 법원이 정한 일정에 맞춰 서면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항소인의 답변기한을 임의로 정하지 말고 실제 재판부의 명령과 기일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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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1심에서 일부만 이겼는데 상대방만 항소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A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반박해 1심의 유리한 판단을 지켜야 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까지 바꾸려면 직접 항소나 부대항소가 필요한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이유 항목별로 1심 판단과 증거를 대응시켜 반박해야 합니다.

Q항소기간이 지났어도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까?
A

피항소인은 항소권이 소멸된 뒤에도 항소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부대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항소가 취하되거나 부적법하여 각하되면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효력을 잃습니다. 직접 항소기간이 남아 있다면 이러한 종속성 위험과 비교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부대항소는 어떻게 됩니까?
A

부대항소는 상대방의 항소가 취하되면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항소기간 안에 한 부대항소는 독립된 항소로 봅니다. 상대방의 취하 가능성이 있다면 직접 항소기간 안의 대응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Q상대방이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A

항소장에 이유가 없고 항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미 이유가 적힌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Q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까?
A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불복의 한도 안에서만 1심 판결을 바꿉니다. 다만 피항소인이 항소나 부대항소를 했는지, 상계 주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심판 범위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항소 범위와 자기의 불복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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