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청구 — 직접지급 합의 인정 요건과 입증 기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주자에게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용 법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발주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주자에게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용 법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발주자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도급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가능성보
하도급직접지급발주자책임범위하도급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