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청구와 기지급 공제 기준
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발주자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 범위,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공제 여부를 함께
하도급직접지급발주자직접지급기성금공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공사대금하도급 인테리어 공사에서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더라도, 발주자가 언제나 청구금액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대금 범위,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부분, 이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 공제 여부를 함께
하도급직접지급발주자직접지급기성금공제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더라도 발주자가 모든 하도급대금을 곧바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지급 범위는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담하는 대금, 이미 지급한 금액, 하수급인이 실제 수행한 공사 부분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하도급 인테리어 분쟁에서는 직접지급 가능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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