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대금의 발주자 직접청구 — 직접지급 합의 인정 요건과 입증 기준
하수급인이 원수급인에게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발주자에게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상대방인 원수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발주자의 직접지급 합의가 인정되거나 적용 법령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발주자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발주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