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냈을 때 — 부당이득반환이 되는 경우와 행정 취소가 먼저인 경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산정이나 부담 주체가 잘못되었다면 반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민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 청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환급부당이득반환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