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현 시설 상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책임지나 — 고지의무와 노후화의 구별 기준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
공사대금공사대금붙박이장이나 창호처럼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도급으로도, 매매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자만을 위한 부대체물인지, 일반 시장에서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대체물인지, 계약의 중심이 완성된 결과인지 단순 공급인지가 판단 자료가
제작물공급계약부대체물하자담보책임공사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하자 자체뿐 아니라 어떤 청구권을 언제 행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의 인도와 종류를 기준으로 별도의 권리행사기간이 적용될 수 있고, 같은 하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선택하면 다른 소멸시효
하자담보책임제척기간소멸시효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하자담보책임부동산매매하자아파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