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현 시설 상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책임지나, 고지의무와 노후화의 구별 기준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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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공사대금붙박이장이나 창호처럼 주문에 맞춰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설치하는 계약은 도급으로도, 매매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물건이 주문자만을 위한 부대체물인지, 일반 시장에서 같은 형태로 거래되는 대체물인지, 계약의 중심이 완성된 결과인지 단순 공급인지가 판단 자료가
제작물공급계약부대체물하자담보책임부동산 매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 있었는지보다, 목적물에 하자가 있었는지와 매수인이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민법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정한다. 하자를 발견한 뒤 통지와 증거 확보를 미루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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