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의 일반 도급 목적물 기준(인도 후 1년)과 제671조의 건물·공작물 기준(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테리어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사대금공사대금인테리어 하자보수 청구 기간 — 민법 기준과 계약서 기준의 적용 판단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보수 청구 기간은 민법 제670조의 일반 도급 목적물 기준(인도 후 1년)과 제671조의 건물·공작물 기준(인도 후 5년 또는 10년)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인테리어하자보수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하자보증기간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이 1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청구 가능성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약정의 문언, 하자 발생 시점, 민법상 담보책임 기간, 손해배상 청구 구성이 함께 검토된다. 공사하자 기간 분쟁은 “1년이 지났는지”보다 “무엇에 관한
하자보증기간수급인담보책임민법6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