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제소기간이 지난 처분을 다시 다툴 수 있나 — 처분의 재심사 신청 요건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처분재심사행정기본법제소기간도과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처분재심사행정기본법제소기간도과
행정행정담당 공무원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거나 행정청이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보냈더라도 본 처분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문서로 하는 제도이고,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은 답변자의 지위·권한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
확약공적견해표명신뢰보호원칙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