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이의신청을 먼저 낼지 행정심판으로 갈지, 행정기본법 제36조 적용의 판단 기준
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행정기본법 제36조의 이의신청은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을 한 행정청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이의신청행정기본법행정심판
행정행정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
행정행정이미 받은 허가·등록·보조금 교부결정이 뒤늦게 거두어졌다면 통지서에 적힌 “취소”라는 표현만으로 법적 성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처분 당시부터 있던 위법·부당을 이유로 되돌리는 직권취소와 적법하게 성립한 처분을 사후 사정 때문에 장래를 향해 거두는 철회는 요건과 효
직권취소철회수익적행정처분행정기본법
행정행정주된 인허가를 받으면서 다른 인허가가 함께 처리됐더라도 개별 법률의 실체 요건과 사후 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준공·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의제된 인허가별 시설 기준, 검사, 보고와 변경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인
인허가의제협의사전협의
행정행정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의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언제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는 새로 생긴 유리한 사정이나 증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허용되는 예외 절차입니다. 제재처분이나 행정상 강제처럼 제외되는 처분인지, 무효 주장
처분재심사행정기본법제소기간도과
행정행정담당 공무원이 허가될 것이라고 말했거나 행정청이 긍정적인 질의회신을 보냈더라도 본 처분이 반드시 그 내용대로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문서로 하는 제도이고, 판례상 공적 견해표명은 답변자의 지위·권한과 답변 내용 등을 종합
확약공적견해표명신뢰보호원칙
행정행정몇 년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지금 제재처분이 내려졌다면, 위반 사실만큼이나 처분이 가능한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청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행정기본법이 정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지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제재처분제척기간행정기본법영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