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제3자의 행정처분 취소소송 원고적격 판단 기준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원고적격행정소송제3자취소소송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은 처분의 상대방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개별 법령이 보호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원고적격이 문제 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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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은 처분 당시 처분서에 기재된 사유와 새로 주장되는 사유 사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지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진다. 행정청이 소송 과정에서 처분 당시와 다른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방어
처분사유행정소송행정청주장행정처분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절차다. 집행정지가 인정되려면 처분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고, 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영업정지나
집행정지행정소송회복곤란한손해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먼저 선택할지 정해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조세·관세 등 개별 법률이 별도 불복절차를 먼저 요구하는 분야에서는 그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절차 선택을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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