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행정청이 불복 방법을 잘못 알려줬다면, 오고지·불고지와 제소기간의 판단 기준
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는 오고지·불고지에 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소송제소기간오고지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처분서에 불복 안내가 없거나 잘못 적혀 있다고 해서 모든 불복기간이 당연히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에는 오고지·불고지에 관한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는 같은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행정심판청구기간행정소송제소기간오고지
행정행정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정당한 사유 등 법률이 정한 예
제소기간행정심판청구기간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