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은 본안보다 먼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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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은 본안보다 먼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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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항소기간, 항소장 제출 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각각 따로 관리해야 한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일이 항소기간 계산의 기준이 되고, 항소장은 항소법원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제출한다. 항소장을 낸 뒤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놓치면
항소기간항소이유서항소장제출
행정행정사전통지가 왔다는 것은 아직 처분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견제출 기한 안에 있는 사람은 통지된 위반 사실과 처분기준을 확인하고, 어느 사실을 다투며 어떤 감경 사유와 증빙을 제출할지 정해야 합니다. 감경 근거는 시행령·시행규칙 별표에 있는 경우도 있고 법률에
의견제출자진시정감경
행정행정위반행위와 제재처분 사이에 법령이나 처분기준이 바뀌었다면 적용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시점을 다르게 정합니다.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며, 위반 뒤 법령
법적용기준제재처분신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