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은 본안보다 먼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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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다투는 사건에서 기간은 본안보다 먼저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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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행정심판에서 기각이나 각하 재결을 받았더라도 취소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처음 받은 행정처분이지만, 청구기간을 넘긴 부적법한 심판청구의 각하재결은 원처분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다시 시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재결 자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재결의 주체·
원처분주의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대상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요약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사실관계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법적 기준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핵심 판결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