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신고서를 반려당했다면 —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자기완결적 신고의 구별 기준
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행정신고서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영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행정청의 수리를 요구하는 신고라면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생길 수 있고, 형식 요건을 갖춘 서류가 도달하면 신고 의무가 이행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반려 통지의 처분성, 영업 개시
영업신고반려신고수리자기완결적신고
행정행정절차 하자가 있는 처분을 취소사유로 다투는 소송에서 행정청이 뒤늦게 보완 서류나 추가 설명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질문은 처음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지금 그 하자를 보완하려는 시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입니다. 보완의 형식과 내용
하자치유절차하자이유제시
행정행정행정처분은 행정청 내부에서 결재됐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하며, 불복기간이 시작됐는지도 송달 방법과 수령 경위를 바탕으로 따져야 합니다. 쟁점은 기간이 며칠인지가 아니
처분서송달공시송달송달효력
행정행정행정처분의 이유제시는 처분 상대방이 자신에게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로 불이익이 부과되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게 하는 절차적 요건이다. 처분서에 이유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처분이 반드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불복의 방향과 범
행정처분이유제시행정절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