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영업정지 가중처분에서 과거 위반 이력의 재량한계 판단 기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때 행정청이 과거 위반 이력을 가중 사유로 삼으려면, 그 이력이 처분기준표에서 정한 적용 기간 안에 있어야 하고 기준표가 정한 상한을 넘어서는 안 된다. 상한을 초과하거나 소멸된 이력을 재량으로 가중하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처분이 취소될 수
영업정지가중처분과거위반이력행정처분기준표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