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누락과 처분 효력의 판단 기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사전통지를 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사전통지 없이 내려진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위반으로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법정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생략이 허용된다. 처분을 받은 측에서 절차적 위법을 이유
행정처분사전통지사전통지누락행정절차법위반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