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부동산매매현 시설 상태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책임지나 — 고지의무와 노후화의 구별 기준
매매계약서에 “현 시설 상태로 매매한다”는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의 책임이 언제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노후 상태를 인수한다는 뜻인지, 매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숨은 하자까지 면책하려는 뜻인지에 따라 특약의 범위가 달라질 수
현시설상태특약매도인고지의무하자담보책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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