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후 하자 발견 시 6개월 권리행사기간
집을 산 뒤 누수나 설비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하자 내용만큼이나 언제 알았는지 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580조는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일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82조는 그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합
주책하자하자통지6개월기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