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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거절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의 손해배상

2026년 4월 24일·읽는 데 6분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와 살겠다며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바로 따라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세입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1343 결정도 이 손해배상 규정을 합헌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거짓말이었는가"보다 "세입자가 언제 갱신을 요구했고, 집주인이 왜 거절했고, 다시 세를 준 사실이 확인되는가"를 차례로 봐야 합니다.

갱신 요구 도달 시점

이 문제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 정황보다 갱신 요구 도달 시점이 먼저입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그 효력은 집주인에게 도달한 때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문자, 내용증명, 메신저처럼 언제 요구를 보냈고 언제 도달했는지가 바로 보이는 자료를 먼저 챙겨야 합니다.

갱신 요구는 "계속 살고 싶다"는 뜻만 적는 것으로 끝내기보다, 계약 기간과 주소, 현재 거주 상태가 같이 보이게 적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요구가 어떤 임대차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도 분명해집니다. 도달 시점이 바로 보이는 자료가 있어야 이후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 사유와 설명 자료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언제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은 집주인이나 집주인 지위를 이어받은 양수인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일정한 기간 안에서는 그 사유를 들어 재계약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3551 판결은 실제로 살려고 했다는 점은 집주인 쪽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안 살았다"는 장면만 붙잡을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처음에 어떤 사유를 말했는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집주인 쪽은 실제 거주 계획, 가족 이동, 직장이나 학교 문제, 이사 준비 자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자료를 내는지로 정리됩니다.

다시 세를 준 정황

다시 세를 줬다는 말은 광고 화면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광고, 중개업소 대화, 새 세입자 전입 여부, 실제 거주 정황처럼 날짜가 붙는 자료를 함께 모아 둬야 합니다. 광고가 언제 올라왔는지, 재계약 거절 후 얼마나 지나서 새로운 임대가 이뤄졌는지도 같이 보이면 설명이 쉬워집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실제 거주 거절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는 규정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광고 자료만으로 실제 재임대를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뒤에 실제 입주 정황이 보이는 자료까지 이어져야 다시 세를 줬다는 점을 바로 적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광고만 했던 것 아닌가"라는 반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과 제6항은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손해액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법에서 정한 손해액 기준이 무엇인지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실제로 들어간 이사비, 중개수수료, 추가 차임 부담이 있다면 그 자료도 따로 정리합니다. 법에 적힌 손해액 기준과 실제로 지출한 돈을 나눠 적어야 어떤 부분이 법정 손해에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추가 손해인지 바로 보입니다.

확인 자료

이 문제에서는 갱신 요구 메시지, 실거주 거절 메시지, 다시 세 준 정황, 실제 지출 영수증, 집이 중간에 팔렸다면 매매 관련 자료까지 같이 정리합니다. 갱신 요구와 거절이 언제 있었는지, 다시 세 준 정황이 언제부터 보였는지, 실제로 지출한 돈이 무엇인지가 한 줄로 이어져야 합니다.

정리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준 경우에는, 갱신 요구 도달 시점, 집주인이 실제 거주를 설명하는 자료, 다시 세를 준 정황, 손해배상 기준을 차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순서가 보여야 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지도 바로 보입니다.


FAQ

Q1. 다시 세를 준 것 같으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갱신 요구 시점과 거절 사유, 다시 세 준 자료를 같이 정리한 뒤 판단합니다.


Q2. 집주인이 실제로 살려고 했다고 말하면 끝입니까?

그 말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볼 자료는 집주인 쪽에서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집을 산 사람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도 있습니까?

일정한 기간 안에서는 양수인도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4. 세입자는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합니까?

갱신 요구 메시지, 거절 사유가 적힌 자료, 다시 세 준 정황, 실제 지출 자료를 먼저 챙깁니다.


Q5. 손해액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법에 정한 기준과 실제로 쓴 돈을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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