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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 사실조사, 제40조 절차와 사업자 대응 기준

2026년 5월 28일·읽는 데 6분
목차
1. 사실조사는 언제 시작되는가2.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의 범위3. 사실조사 결과는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4. 계도기간 중에도 예외는 있다5. 사업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상 사실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정한 의무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장부·서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AI 관련 의무 위반이 곧바로 제40조 사실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사실조사 대상을 투명성 표시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 책무 위반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 초기에는 기업 준비를 위해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에 관한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다만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에도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사실조사는 언제 시작되는가

제40조 제1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일정한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또는 신고·민원을 접수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은 제31조 제2항·제3항, 제32조 제1항·제2항, 제34조 제1항입니다. 즉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의 고지·표시, 일정 규모 이상의 AI 시스템 안전성 확보,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이행이 핵심 조사 대상입니다.

반대로 제31조 제1항의 사전고지 위반이나 제36조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제43조 과태료 사유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대상 의무와 직접 과태료 대상 의무를 구분하지 않으면, 첫 대응 단계에서 절차를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2. 자료 제출과 현장조사의 범위

사실조사에서는 자료 제출 요구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통보서에 적힌 조사 근거, 요구 자료 범위, 제출 기한, 조사 대상 의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제40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해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의 내용·방법·절차는 AI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범위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원칙과 함께 검토됩니다.

초기 대응에서 위험한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구받은 자료를 범위 검토 없이 전부 제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적 근거를 보지 않은 채 제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출 대상인지, 영업비밀·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위반 시점과 서비스 운영 시점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3. 사실조사 결과는 시정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명령의 내용, 이행기한, 이행 방법, 불이행 시 제재 가능성이 구체화됩니다.

따라서 사실조사 통보를 단순한 자료 요청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사실조사는 이후 중지명령·시정명령, 그리고 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절차의 입구입니다.

특히 제40조 제3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실조사 단계부터 "무엇을 위반했다고 보는지"와 "그 위반이 어떤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4. 계도기간 중에도 예외는 있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년 이상 규제를 유예하고, 이 기간 사실조사와 과태료 관련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사실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조사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AI 결과물이 이용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만들었거나,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 확보 조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도기간 중에도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5. 사업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자료

사실조사 대응의 핵심은 위반 여부를 다투기 전에 사업자가 어떤 AI 시스템을 운영했고, 어떤 이용자 고지·표시·안전성 조치를 했는지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설명서, 이용약관, UI 고지 화면, 결과물 표시 방식, 모델 업데이트 기록, 위험관리 문서, 내부 승인 절차가 중요합니다. 조사 통보 후에는 담당 부서가 각자 따로 설명하기보다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서비스 출시일, 표시 방식 변경일, 정책 반영일, 민원 발생일, 자료 제출일이 뒤섞이면 조사기관이 위반 시점을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첫 자료 제출 전에는 사실관계 타임라인부터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 기본법 사실조사는 모든 AI 사업자에게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제40조 사실조사는 법에서 정한 특정 의무 위반 혐의나 신고·민원이 있을 때 문제 됩니다. 특히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딥페이크성 결과물 고지·표시, 안전성 확보,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가 중심입니다.

계도기간이면 사실조사 통보를 무시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계도기간 중 사실조사와 과태료가 유예되는 방향으로 운영되더라도, 중대한 사회적 문제 발생 등 예외가 있습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조사 근거와 요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무조건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 자료가 조사 목적과 관련되는지, 영업비밀·개인정보가 포함되는지, 제출 방식 제한이 필요한지는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사 자체를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사실조사 자체의 처분성은 조사 방식과 구체적 의무 부과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사 결과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그 명령은 별도로 불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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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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