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AI·디지털디지털의료제품법 이행으로 AI 기본법 의무가 갈음되는가 — 시행령 제27조·별표 1의 한계
의료 AI 사업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을 동시에 보게 된다. 이때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르면 AI 기본법 의무는 모두 끝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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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AI·디지털의료 AI 사업자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AI 기본법을 동시에 보게 된다. 이때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따르면 AI 기본법 의무는 모두 끝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 조치가 인정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행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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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AI·디지털AI 서비스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는 "AI 활용 사실을 고지했으니 개인정보 고지도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AI 기본법상 사전 고지·표시 의무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근거·고지·동의 체계는 서로 다른 의무다. 같은 화면에서 안내할 수는
AI기본법개인정보보호법사전고지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32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는 모든 인공지능 서비스에 적용되는 일반 의무가 아니다.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 적용 기술 수준,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를 함께 보아 일정 기준을 넘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적용되는 별도 트랙이다. 이 의
AI기본법인공지능안전성제32조
AI·디지털AI·디지털해외 AI 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데도 국내대리인을 지정·신고하지 않으면 AI 기본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지만, 현행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의 개별 부과기준은 1차·2차·3차 이상 모두 2,000만 원입니
AI기본법국내대리인과태료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해외 AI 사업자가 한국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 이용자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내 대응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서면으로 국
AI기본법국내대리인제36조
AI·디지털AI·디지털챗봇이나 LLM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우리는 직접 AI 모델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AI 기본법 검토를 건너뛰기 어렵습니다. 외부 LLM API를 사용하더라도 최종 이용자에게 AI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라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평가될 수 있
AI기본법챗봇LLM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사전 고지 의무는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AI를 쓴다"고 기록해 두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용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그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의무입니다. 따라서 AI
AI기본법사전고지이용자고지
AI·디지털AI·디지털딥페이크 표시 의무 위반은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을 나누어 봐야 한다. AI 기본법은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에 대해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요구하고, 미표시 또는 부실 표시가 있으면 시정명령·과태료 라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내
AI기본법딥페이크표시의무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워터마크를 넣을지 말지"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성형 AI 결과물과 사회적 부작용이 우려되는 딥페이크 결과물은 이용자가 AI 생성 또는 조작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보이는 문구, 워터마
AI기본법워터마크생성형AI
AI·디지털AI·디지털의료·디지털의료기기 AI의 핵심 쟁점은 AI 기본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이 어느 지점에서 겹치고, 어느 지점에서 따로 적용되는지다. 의료 AI는 진단, 치료 보조, 위험 예측, 환자 분류처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대상이 된다. 디지털의료기
AI기본법의료AI디지털의료기기
AI·디지털AI·디지털채용·대출심사 AI의 핵심 쟁점은 AI가 개인의 기회, 신용, 계약 조건 같은 권리관계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지다. AI가 서류 탈락, 면접 점수, 신용평가, 대출 승인 가능성, 금리 조건에 영향을 준다면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AI 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검토 대
AI기본법채용AI대출심사AI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35조의 기본권 영향평가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사람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사전에 살펴보는 절차 입니다. 법 문언상 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을
AI기본법기본권영향평가제35조
AI·디지털AI·디지털고영향 AI 사업자 책무는 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관리 의무 입니다. AI 기본법 제34조는 위험관리방안,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문서 작성·보관 등을
AI기본법고영향책무제34조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사업자가 자사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 이용 제품·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 제33조는 사전 검토와 확인 요청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AI기본법고영향확인과기정통부
AI·디지털AI·디지털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AI 기본법상 의무가 시작되는 첫 단계입니다. 자사 서비스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되면 단순한 기술 설명을 넘어 사전 검토,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용자 보호, 문서화, 기본권 영향평가 준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AI 기본법상 고
AI기본법고영향AI10개영역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계도기간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이 아니라, 기업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사실조사와 과태료 집행을 완화하는 기간 입니다.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 중이고, 시행령도 같은 날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기업 혼란을 줄이기 위해 최소 1
AI기본법계도기간인공지능사업자
AI·디지털AI·디지털비영리·오픈소스 AI라고 해서 AI 기본법 적용 가능성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취미나 연구 목적으로 AI를 이용하는 경우와, 타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AI 모델·서비스·API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AI 기본법은 의무 수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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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적용 여부는 "AI를 쓴다"는 사실 하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먼저 회사가 인공지능사업자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서비스가 생성형 AI 또는 고영향 AI와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규모·해외 본사·타법 이행 상태까지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AI 기본법과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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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인공지능사업자는 단순히 "AI를 쓰는 회사"가 아닙니다. 법은 인공지능사업자를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로 보면서,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AI를 개발해 제공하는 자이고, 인공지능이용사업자
AI기본법인공지능사업자적용대상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과태료는 모든 투명성 의무 위반에 곷바로 부과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 제43조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사유를 제31조 제1항 사전고지 미이행, 제36조 제1항 국내대리인 미지정, 제40조 제3항 중지명령·시정명령 미이행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성
AI기본법과태료이의제기
AI·디지털AI·디지털하위법령 체계 개요 AI 기본법은 포괄적·원칙적 내용이 많아 시행령·과기정통부 고시·가이드라인 에서 구체적 기준이 제시됩니다. 설제안과 최종안 사이 강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활동 모니터링이 필수입니다. 주요 하위법령 이슈 (1) 고영향 AI 검증 범위, (2
AI기본법시행령고시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사실조사, 시정명령, 과태료는 같은 사건에서 이어질 수 있지만 불복 절차는 서로 다릅니다. 사실조사는 조사 절차이고, 시정명령은 사업자에게 구체적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 다툴 가능성이 있으며,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이의제기 절차로 가는 것
AI기본법행정심판시정명령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지원데스크란?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안착을 위해 중소·스타트업·해외 AI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데스크 를 운영합니다. 법령 해석, 컨설팅, 자가진단 툴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제공 서비스 주요 서비스는 (1) 고영향 AI 해당 여부 사전 자가진단 ,
AI기본법지원데스크과기정통부
AI·디지털AI·디지털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의 설치 목적 AI 기본법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를 설치해 첨단 AI의 안전성 평가, 레드팀 테스트, 국제 표준 교류를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기능 안전연구소는 고영향 AI·최첨단·대규모 AI에 대한
AI기본법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40조 제3항의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은 사실조사 결과 법 위반이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 조치를 명하는 행정작용입니다. 명령 내용이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
AI기본법시정명령행정심판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상 사실조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일정한 의무 위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장부·서류 확인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모든 AI 관련 의무 위반이 곧바로 제40조 사실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사실조사 대상을 투명성 표시
AI기본법사실조사제40조
AI·디지털AI·디지털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AI 기본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 를 두어 AI 정책의 국가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습니다. 주요 심의 안건 전략위는 AI 기본계획, 부처·지자체 시행
AI기본법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거버넌스
AI·디지털AI·디지털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의미 과기정통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을 수립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국가 AI 정책의 최상위 로드맵입니다. 포함 항목 기본계획에는 AI 산업 육성 전략, 인력 양성, R&D 투자, 데이터 생태계 구축,
AI기본법AI기본계획과기정통부
AI·디지털AI·디지털AI 기본법 제13조 - 타법 이행조치 갈음 규정 AI 기본법 제13조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를 이행한 경우 해당 범위에서 AI 기본법상 의무 이행을 갈음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갈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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