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해외 AI 사업자가 한국에 법인이나 영업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국내 이용자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한국 내 대응 창구를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서면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 국내 자회사, 총판, API 공급사, SaaS 운영사는 "한국 법인이 있으니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보면 위험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단순 연락처 등록이 아니라 안전성 확보 결과 제출, 고영향 AI 확인 요청, 고영향 AI 관련 책무 이행 지원을 대리하는 법정 절차입니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에게 문제됩니다
AI 기본법 제36조 제1항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신고 의무를 둡니다.
따라서 먼저 확인할 것은 사업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지입니다. 국내 법인이 있더라도 그 법인이 실제 서비스 제공 주체인지, 해외 본사의 국내 영업소인지, 단순 판매법인인지, 별도 사업자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SaaS, 생성형 AI 플랫폼, API 제공사,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서비스, 이미지·영상 생성 서비스, 대화형 AI 서비스는 국내 이용자 규모와 매출 기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지정 기준은 매출·이용자 수와 제재 이력을 함께 봅니다
현행 시행령상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은 숫자 세 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둘째,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셋째,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인 경우입니다. 넷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해외 AI 사업자는 전체 매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AI서비스 부문 매출을 따로 산정할 수 있는지, 국내 이용자 수를 어떤 기준으로 집계할지, 계열사·플랫폼·API 이용량을 어떻게 구분할지까지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본사의 이름만 적어 두는 방식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국내 자회사, 국내 법무법인, 컴플라이언스 대행기관, 사업 파트너 등이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자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 지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내부 이메일로 "한국 법인이 대응한다"고 정해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정 문서, 대리 범위, 연락처, 책임 부서, 본사와 대리인의 커뮤니케이션 절차가 갖춰져야 합니다.
국내 자회사를 대리인으로 세우는 경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회사가 독자적인 사업자 지위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해외 본사의 국내대리인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다릅니다. 두 역할이 섞이면 자료 제출, 민원 대응, 조사 대응 과정에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는 세 가지 축입니다
국내대리인의 업무는 단순 우편 수령이나 민원 접수만이 아닙니다. 첫째, 일정한 대규모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조치 결과 제출과 관련된 업무를 대리합니다. 둘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 요청을 대리합니다. 셋째, 고영향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대리합니다.
이 업무들은 모두 기술 자료, 서비스 설명서, 위험관리 문서, 이용자 보호 조치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는 연락 가능한 주소만 둘 것이 아니라 본사로부터 어떤 자료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규제기관 문의에 누가 답할지, 기술팀·법무팀·보안팀이 어떻게 연결될지까지 정해야 합니다.
해외 본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국내대리인은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리인 계약에는 자료 제공 시간, 긴급 연락망, 번역·공증 필요 여부, 비밀유지, 비용 부담, 권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정 후에는 변경 관리가 중요합니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한 번 신고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매출 규모가 바뀌거나 국내 이용자 수가 증가하거나, AI서비스 부문 매출 산정 방식이 바뀌거나, 국내대리인의 주소·연락처·담당자가 바뀌면 변경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는 한국 법령 기준의 "전년도",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국내 이용자 수"를 본사 회계·데이터 시스템과 맞춰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준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정 의무 발생 여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은 법정 상한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시행령 별표상 개별기준은 2,0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대응에서는 위반 경위, 지정 지연 사유, 시정 노력, 반복 여부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지정 대상인지 미리 판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본사가 한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면 국내대리인 지정이 필요 없나요?
한국 자회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본사와 한국 자회사의 법적 지위, 서비스 제공 주체, 영업소 해당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대리인은 반드시 계열사여야 하나요?
반드시 계열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하고, 법에서 정한 대리 업무를 실제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내 이용자 수 100만 명은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전년도 말 기준 해당 AI 제품·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의 1일 평균을 봅니다. 실제 집계에서는 중복 계정, 무료 이용자, API 이용자, 기업 고객의 하위 이용자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면 해외 본사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국내대리인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봅니다. 대리인 지정은 책임 회피 장치가 아니라 국내 대응 체계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법정 상한은 3천만 원 이하이고, 시행령 별표상 국내대리인 미지정 개별기준은 2,000만 원입니다. 실제 부과 여부와 대응은 지정 대상 해당성, 위반 경위, 시정 노력, 절차 진행 상황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작성: 조국환 변호사팀 | AUCTORITAS LA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