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CTORITAS LAB조국환 변호사팀상담 문의
홈›행정›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행정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2026년 8월 22일·읽는 데 1분
목차
요약사실관계법적 기준핵심 판결실무적 인사이트판결 결과근거 URL

요약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사실관계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으면 위법하다.

법적 기준

행정절차법·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판단의 심사)

핵심 판결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실무적 인사이트

재량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의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다|사회통념·비례원칙이 재량의 경계

판결 결과

대법원 · 2020-07-30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7두56011

재량권일탈·남용행정심판재량영재량행위의하자와사외판결법률

자주 묻는 질문

Q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Q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본다.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Q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A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했다. 재량처분도 사회통념 기준으로 위법 심사 대상이 된다.

AUCTORITAS LAB.
AUCTORITAS LAB.

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관련 아티클

이 글과 함께 읽으면 좋은 판례·실무

아티클 전체
행정
행정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 이 기간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으나, 청구인

요약행정심판은 안 날 90일·있은 날 180일 이내 — 기간 도과시 원칙적 각하.사실관계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심판법 제18조(청구기간)핵심 판결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행정심판청구기간재심사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8.20
행정
행정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요약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사실관계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법적 기준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핵심 판결처분의 효과나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8.23
행정
행정

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배해 종전 허가의 효력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

요약허가 기득자의 정당한 신뢰를 갑작스럽게 배반하는 처분은 위법하다.사실관계관청의 시행령 개정이나 허가조건 변경으로 인해 기존 허가를 받은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법적 기준헌법 제31조·행정절차법·신뢰보호원칙핵심 판결행정청이 종전의 허가에 기대한 자의 정당한 신뢰를

신뢰보호원칙영업허가취소비례원칙AUCTORITAS LAB.AUCTORITAS LAB.2026.08.21
AUCTORITAS LAB

공간분쟁 전문 변호사팀이 직접 쓰는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부동산·임대차 등 공간을 둘러싼 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기록합니다.

공간을 둘러싼 분쟁, 법으로 풀어내다.

저널

홈집필진@auctoritas_journalfightingspirit.kr

문의

031-546-3997031-546-3998 (FAX)info@fightingspirit.kr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원희캐슬법조타운 B동 401호
© 2026 AUCTORITAS LAB. 본 저널의 글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