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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2026년 8월 23일·읽는 데 1분
목차
요약사실관계법적 기준핵심 판결실무적 인사이트판결 결과근거 URL

요약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사실관계

처분의 취소소송 제기 중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하려면 그대로 두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법적 기준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핵심 판결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단 급밸성·중대성 심사에서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한다.

실무적 인사이트

처분 집행이 닥친 피해를 막는 사전구제 수단|본안 소송 전후를 가리지 않고 신청 가능

판결 결과

대법원 · 2021-04-29 · 파기환송

근거 URL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18두58987

집행정지회복불능손해처분의효력행정처분의효력정지가처분요건법률

자주 묻는 질문

Q이 사례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A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Q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처분의 효과나 집행의 정지를 구하려면 보충성의 원칙상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처분을 그대로 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가 생길 급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단 급밸성·중대성 심사에서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한다.

Q판결 결과와 시사점은?
A

대법원은 파기환송 판결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회복불능손해의 급박성과 중대성, 공공복리를 종합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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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분쟁 연구소. 조국환변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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