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 반소(2,185만원)는 항소심에서도 기각 유지. 건물명도 본소만 차임 일부 조정 후 확정.
사실관계
INT-0023(춘천지법원주지원 2016가단30882) 항소심. 피고(임차인)가 건물명도 본소 + 인테리어공사대금 반소 양쪽 항소. 1심: 본소 인용, 반소 기각.
법적 기준
민법§615, §618 임대차 종료, 도급계약 약정
핵심 판결
본소 일부 취소(차임 금액 조정). 나머지 본소 항소 기각, 반소 항소 기각. 대법원 2018다262110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실무적 인사이트
임차인 인테리어비용 청구 3심 전체 기각|약정 입증 실패 → 일관된 결론|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
판결 결과
춘천지방법원 · 2018-07-25 · 원고패
근거 URL
https://public.lbox.kr/v2/case/춘천지방법원/2017나52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