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상속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지분을 포기한 경우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정리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취소상속부동산지분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공사대금, 부동산, 임대차 등 공간분쟁을 판례와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가사·가족가사·가족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는 채무자가 상속부동산 지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족 명의로 넘기거나 지분을 포기한 경우 문제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재산권을 정리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사해행위취소상속부동산지분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 재산분할에서 부채는 혼인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인지, 한쪽 배우자의 개인적 목적에서 발생한 채무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에서는 공동재산 형성과 생활 유지에 수반된 채무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채무
재산분할부채공동채무개인채무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혼인 기간,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간접 기여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민법 제839조의2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기여도가
재산분할기여도전업주부재산분할특유재산
가사·가족가사·가족민법에는 부모가 일방적으로 친권을 포기하는 제도가 없다. 친권자를 바꾸려면 가정법원의 친권자 변경심판을 거쳐야 하며, 부모 사이의 각서나 합의만으로 친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또한 친권, 보호·교양 의무, 부양의무, 양육비 의무는 각각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친권을 행사하
친권포기친권자변경심판부양의무
가사·가족가사·가족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모두 법률상 부모·자녀 관계를 다투는 절차지만, 적용 범위와 제소기간이 다르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면 양육비 의무의 근거도 달라지지만,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환은 별도로 판단된다.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친생부인의소양육비반환
가사·가족가사·가족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하는 가정법원 절차다. 민법 제837조와 제843조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양육비 금액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합의서나 조정조서, 심판으
양육비변경심판양육비증액요건양육비감액
가사·가족가사·가족채무자가 "상속을 포기했다"고 말해도 실제 절차가 법원 상속포기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은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두 절차는 모두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결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채권자취소권에서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등기 원인, 법원 신고 여부,
상속포기협의분할구별협의분할채권자취소등기원인분석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할 때 재산을 나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결혼 중 생긴 빚과 대출을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다. 빚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혼인 중 공동 채무와 개인 채무의 구분 이혼 시 채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혼채무분담공동채무이혼대출처리
가사·가족가사·가족오랫동안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하고 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재산분할기여분가사노동기여인정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을 앞두고 또는 이혼 후 자녀를 더 이상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친권을 포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친권을 임의로 포기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친권상실, 친권제한, 친권 일시 정지의 법적 의미와 절차를 정확히 이
친권상실친권제한친권포기
가사·가족가사·가족결혼 생활 중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식이 아님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법적으로 이미 형성된 친자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지급한 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살펴본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이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법률상 남편의 자녀로 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육비반환친생부인의소
가사·가족가사·가족이혼 후 자녀를 키우면서 합의한 양육비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황이라면, 양육비를 올리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해도 거부당했다면 법원 절차가 유일한 방법이다. 양육비 변경심판이란 양육비 변경심판은 이미 정해진 양육비 금액을
양육비증액양육비변경심판양육비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