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과태료 이의제기와 비송사건 재판 절차의 판단 기준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관할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절차에서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과태료 금액의 적정성도 심사 대상이 된다. 과태료 이의제기의 법적 근거와 기간
과태료이의제기비송사건과태료재판AUCTORITAS LAB공간분쟁 판례·실무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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